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116호, 2023. 3.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에 따라 시에서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사업의 범위) 터미널은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터미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4조(사용허가) 터미널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5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농어촌)버스,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 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23. 3. 6.>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터미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 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 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2. 이 조례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

제7조(권리의 양도금지) 터미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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