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116호, 2023. 3.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6.>

1. (삭제 2015.10.30)

2.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3. 6.>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3. 6.>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시설물 파손 및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5. "1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3. 6.>

6. "2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3. 6.>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6조 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되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④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⑤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 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 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0.30)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단위 굴착지 복구에 있어 시급을 요구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 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원인자 확인)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 손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5호, 2015.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호,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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