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116호, 2023. 3.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관할관청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시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3조 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신고방법) 제3조 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고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 에 따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 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8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환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23. 3. 6.>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포상금 지급대상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의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1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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