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110호, 2023. 3.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단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및 규정 준수,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대행업체의 평가에 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이 조례의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제1항의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평가범위는 해당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5조(평가지침 통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매년 마련하고, 평가 개시 10일 전까지 대행업체에 평가지침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3. 6.>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실시에 대한 사항

제6조(평가계획) 시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제5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대행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실시) ①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제5조 및 제6조 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8. 4. 10.)<개정, 2023. 3.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대행업체 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 3. 6.>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대행업체 대표는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현장평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및 환경관련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2023. 3. 6.>

제11조 삭제 <2023. 3. 6.>

제12조 삭제 <2023. 3. 6.>

제13조 삭제 <2023. 3. 6.>

제14조 삭제 <2023. 3. 6.>

제15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 별표 6 의 부진등급 평가를 받은 해당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 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 4. 10.)<개정, 2023. 3. 6.>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취해질 조치를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18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는「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50호, 2018.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3) (생 략)

(134)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135) ∼ (168) (생 략)

부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0호, 2023.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