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105호, 2023. 3. 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 의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고 한다) 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응급의료 현황

2.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의6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4조 에 따른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 자원조사에 관한 사항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시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시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응급의료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협력체계의 응급의료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의료 정책개발 자문

2. 응급의료 정책연구

3. 응급의료 자원조사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교육ㆍ훈련 및 홍보

5. 그 밖에 시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이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충족과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운영비

2. 법 제47조의2 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비용

3.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예방 및 치료 활동에 따른 운영비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장비 사용 및 관리 실태와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의2 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동주택 등

2.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 집합장소 중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 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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