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076호, 2023. 3.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 관계법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되어야 한다.

② 시의 환경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최소화 원칙

2. 사전예측 및 사전예방의 원칙

3.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4.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

5. 환경보전에의 주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8.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제5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환경을 가꾸기 위해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역사·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쓰레기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민간단체의 환경보전을 위한 연구와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시의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언론·기관·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 분위기 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민간단체 등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준의 유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법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3.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10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8조 에 따라 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 에 따른 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 시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 또는 집행할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계획과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보전) ①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 ①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시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물 재생시설,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 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영향 평가) ① 시는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라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진동·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 에 따라 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3. 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장·국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7.30) (개정 2015. 1. 5.)(개정 2015. 6. 22.) (개정, 2017. 2. 6.) (개정, 2018. 8. 10.)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환경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 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 <삭제, 2023. 3. 6.>

제22조 <삭제, 2023. 3. 6.>

제23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26조(정보의 공개)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27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① 시민이 환경보전에 직접 참여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2. 6.)<개정, 2021. 2. 10.>

② 협의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8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그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29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 하거나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 등의 교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4호, 2017. 2.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통합보건지소는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제7조제9호 중 “치수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③ ~ 10 (생 략)

부칙 (조례 제1153호, 2018. 8.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자치분권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 소방본부장”을 “실장·국장 및 본부장”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부시장ㆍ균형발전국장, 문화체육과장”을 “행정부시장, 박물관업무 담당 국장, 박물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안전정책과”를 “사회재난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장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⑦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자치분권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ㆍ자치행정과장ㆍ대변인ㆍ건축과장”을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대변인, 건축과장”으로 한다.

⑨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담당”을 “정책연구용역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⑩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건축과장”을 “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⑪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9호 중 “안전정책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

⑫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형발전국장”을 “축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⑬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안전정책과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⑮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환경정책과장”을 “도시청결과장”으로 한다.

16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균형정책”을 “행정도시지원”으로 한다.

17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41호, 2021. 2. 10.><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6) (생 략)

(127)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128) ∼ (168) (생 략)

부칙 <조례 제207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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