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1. 10.)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을 허가한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17. 11. 10.)
3.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0.)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여행사
2.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여행사 제외)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 (신설, 2017. 11. 10.)
1.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업 <신설, 2021. 11. 15.>
4.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 <신설, 2021. 11. 15.>
5.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ㆍ운영사업 <신설, 2021. 11. 15.>
6.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신설, 2021. 11. 15.>
7. 그 밖에 시장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1. 11. 15.]<개정, 2021. 11. 15.>
[종전 제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10.31.)]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 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등)
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숙박시설 등에 대한 관광자료 제공 등 관광객 유치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 사업
②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티투어 이용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1. 이용요금의 면제
가.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인 경우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 목적으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이용요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경(신분증 또는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에 따른 시 명예시민
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에 따른 시민대상 수상자
라. 시와 이용료 감면에 대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마.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바. 65세 이상 노인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 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카.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 가족(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며, 가족 구성원 일부가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경: 10명 이상의 단체이용객(감면 대상자는 단체이용객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사유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전부 반환
2.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반환
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부 반환
나.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70 반환
다. 이용예정일 출발시간 전에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② 이용예정일 출발시간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 4. 20.]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10.31.)
(신설, 2016.10.31.)
[제9조에서 이동(2016.10.31.)] [제18조에서 이동, 2017. 11. 10.]
[제15조에서 이동(2016.10.31.)] [제19조에서 이동,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
⑲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20항 부터 제36항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53) (생 략)
(154)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155) ∼ (168)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