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3. 6.]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487호, 2023. 3.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29, 2015.11.20, 2019.12.31., 2022. 10. 6.>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5.11.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11.20, 제4항에서 이동 2022. 10. 6.>

④ 위원회의 위원은 연수구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0., 제3항에서 이동 2022. 10. 6.>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3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6., 2019.12.3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10.8>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8>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09.10.8>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9.10.8>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9.10.8, 2015.5.6>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09.10.8>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 1억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 이외는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09.10.8., 2022. 10. 6.>

4. [재목개정 2022. 10. 6.] <삭제 2019.9.18.>

[제4조에서 이동 <2022. 10. 6.>]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22. 10. 6.>]

제3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본조신설 2015.11.20]

[제3조의2에서 이동 <2022. 10. 6.>]

[종전의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22. 10. 6.>]

[제목개정 2022. 10. 6.]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16., 2022. 10. 6.>

[본조신설 2015.11.20]

[제3조의3에서 이동 <2022. 10. 6.>]

[종전의 제3조의4은 제3조의5로 이동 <2022. 10. 6.>]

제3조의5(심의회의 운영) ① 제3조 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1.>

②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심의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9.9.18.>

[본조신설 2015.11.20]

[제3조의4에서 이동 <2022. 10. 6.>]

[종전의 제3조의5는 제4조로 이동 <2022. 10. 6.>]

[제목개정 2022. 10. 6.]

제3조의6 < 삭제 2022. 10. 6.>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질병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 10. 6.>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본조신설 2015.11.20]

[제3조의5에서 이동 <2022. 10. 6.>]

[종전의 제4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2. 10. 6.>]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6.>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0. 6.]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10. 6.>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 환경개선 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22. 10. 6.>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 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9.30, 2016.11.16., 2019.12.31., 2022. 10. 6.>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3. 6.>

1. 1건당 기준 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14조(기부 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서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2022. 10. 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15. 5. 6.]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 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2016.11.16.>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2022. 10. 6.>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10.8., 2019.12.31., 2022. 10. 6.>

[제목개정 2022. 10. 6.]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2022. 10. 6.>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 10. 6.>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 10. 6.>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10. 6.]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20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5.5.6, 2016.11.16.>

1.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2. 10. 6.>

2.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구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0. 6.>

[제목개정 2022. 10. 6.]

제20조(사용 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0.8., 2022. 10. 6.>

[제목개정 2022. 10. 6.]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 제21조 에 따라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위탁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2015.5.6, 2016.11.1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2015.5.6., 2019.12.31., 2022. 10. 6.>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0.8, 2015.5.6, 2016.11.16., 2022. 10. 6.>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5.6, 2016.11.16., 2022. 10. 6.〉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 할 수 있다. <개정 2009.10.8, 2015.5.6, 2016.11.16., 2022. 10. 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목개정 2009.10.8., 2016.11.16.]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목개정 2009.10.8.]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한다. <개정 2009.10.8>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0.8, 2016.11.16., 2019.9.18., 2022. 10. 6.>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6., 2019.9.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9.9.18.>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09.10.8, 2016.11.16.>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6.11.16., 2022. 10. 6.>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9.9.18., 2022. 10. 6.>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9.9.18.>

제26조의2(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 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구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③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0. 6.>

[본조신설 2019. 9. 18.]

[제목개정 2022. 10. 6.]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9.18.>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9.18., 2019.12.31.>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9.1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 우 <개정 2016.11.16.>

2.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0.8, 개정 2015.11.20, 2019.9.18., 2019.12.31., 2022. 10. 6.>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9.18.>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6.11.16.>

3.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 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6.11.16.>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삭제 2009.10.8>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그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09.10.8., 2022. 10. 6.>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9.18.>

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9.9.18.>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9.18.>

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 2007.11.26 >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27조제1항 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11.16., 2019.9.18., 2022. 10. 6.>

② <삭제 2019.9.18.>

③ 제1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 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22. 10. 6.>

⑤ <삭제 2019.9.18.>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 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9.18.>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9.18.>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개정 2019.9.18.>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 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개정 2022. 10. 6.>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22. 10. 6.>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6., 2019.9.18., 2019.12.31., 2022. 10. 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에서의 조세감면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개정 2022. 10. 6.>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2. 10. 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2. 10. 6.>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9.12.3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9.12.31., 2022. 10. 6.>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 10. 6.>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9.18.>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22. 10. 6.>

③ 영 제17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 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대부료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9.18., 2022. 10. 6., 2023. 3. 6.>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대부료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9.18., 2022. 10. 6.>

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 , 제22호, 제23호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 제20호, 제25호, 제26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9.18., 2022. 10. 6.>

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6.>

⑦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6.>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19.12.31., 2022. 10. 6.>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9.12.31.>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0. 6.>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목개정 2022. 10. 6.]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보다 대부료등(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등)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0. 6.]

제34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0. 6.]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31.>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2.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기간을 5년으로 한다.

가.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나.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다.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개정 2019.12.31.>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가.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라.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7조의2 < 삭제 2016.11.16.>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1.26. 2015.5.6, 2016.11.16., 2022. 10. 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5.5.6, 2016.11.16.〉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개정 2015.5.6., 2019.12.31., 2023. 3. 6.〉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1. 삭제 < 2007.11.26 >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3. 3. 6.>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이 호에 따른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1.26, 개정 2009.10.8., 2023. 3. 6.>

5. 구와 해당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26., 2019.12.31.>

제40조 <삭제 2009.10.8>

제41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 2007.11.26 >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 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 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2. 10. 6.>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 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개정 2022. 10. 6.>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10. 6.>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관사) 이 장에서 "관사"란 구청장, 부구청장, 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10. 6.>

[제목개정 2022. 10. 6.]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부구청장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관사 <개정 2022. 10. 6.>

3. 3급 관사:시설관리사 등의 관사 <개정 2022. 10. 6.>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22. 10. 6.>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9.12.31., 2022. 10. 6.>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9.12.31.>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9.12.31.>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9.12.31.>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9.12.31.>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9.12.31.>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9.12.31.>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9.12.31.>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9.12.31.>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 에 다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19.12.31.>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삭제 2022. 10. 6.>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제62조의2 < 삭제 2016.11.16.>

제62조의3(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과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본조신설 2022. 10. 6.]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26., 2022. 10. 6.>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개정 2007.11.26., 2019.12.31., 2022. 10. 6.>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9.12.31.>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개정 2007.11.26., 2022. 10. 6.>

② <삭제 2016.11.16.>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6.11.16., 2022. 10. 6.>

제66조 <삭제 2016.11.16>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6.>

부칙 (2006. 6.29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6 조례 제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8 조례 제6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칙 (2010.11.29 조례 제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구정 조정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부칙 (2013.9.30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6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0 조례 제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6.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4. 조례 제1100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8.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2호, 2022. 10.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2항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87호, 2023.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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