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23. 3. 3.]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478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3. 3.>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포함하는 모집 공고안을 안양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제5조(전문매각기관 선정신청) ①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서류심사는 시의 징수업무담당과장이 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8조 에 따른 안양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23. 3. 3.>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결과 공고 및 대행기간)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결과를 안양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매각기관은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양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의 결정

2.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 평가

3.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른 안양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제6조 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등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에 대하여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매각대행 의뢰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예술품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2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매각대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세금 및 채권 등의 배분순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 금액 및 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제14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안양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방법을 시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1. 매각예정가격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하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308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시 위원회에 한정한다)

부칙 <2023. 3. 3. 조례 제3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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