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차 서류심사는 시의 징수업무담당과장이 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8조 에 따른 안양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23. 3. 3.>
② 선정된 매각기관은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의 결정
2.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 평가
3.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른 안양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매각대행 의뢰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 금액 및 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안양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예정가격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시 위원회에 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