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3. 2.] [충청남도조례 제5340호, 2023.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

3. 도 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 발행 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

2. 차입금(지방채 증권 등)의 원리금 상환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따른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도지사는 「지방기금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의결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

3. 기금의 융자 및 회수계획

4.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방기금법」제11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도는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제7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도와 시·군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대하여 다른 채권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충청남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제7조제1항 에서 정한 채권 매입대상 중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 와 같다.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이자율) 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자율은 발행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4조 의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부터 발행 전날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

④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①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상환 시작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연도에 상환해야 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등을 해마다 11월 30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환 시작일로부터 청구일 전날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④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시효) ①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2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제12조 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과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필증과 매입증서 교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

2. 부채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융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16조(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도내 시·군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3.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자본금 3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제17조(융자순위) 도지사는 제15조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에 우선 융자한다. 이 경우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8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도지사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기간의 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금고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2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도지사는 제17조 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제2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 에 따라 조성한 재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0조 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원리금

2. 제15조 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따른 경비

제23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기금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사무관

부칙 (조례 제3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4항 별표 2 중 제2호타목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88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②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채권·채무·자금은 이 조례 시행일에 이 기금이 승계한다.

부칙 (조례 제4420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4803호 2020. 10. 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별 채권 이율 적용례)

제6조 제1항의 규정개정은 공포 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804호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1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40호, 2023.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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