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3. 2.]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214호, 2023.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한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 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20. 7. 1.>

② 자연휴양림은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가학리 산1번지에 둔다.

제3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매점 등 편익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양림 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4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휴양관

3. 야영장

4. 족욕장

5. 유아숲체험원

6. 주차장

제5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며, 별표 1 에서 정한 성수기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2.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6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휴양림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소란행위 등 휴양림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4조제1호 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입장료와 주차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10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11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편익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매점 등)

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익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4조 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6.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와 반려견 전용객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④ 군수는 해남군민 또는 장애인이 예약하는 경우 우선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자 예약) 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8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부칙 <제2382호, 2014. 7.31>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8호, 20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호, 2016.4. 5>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4호, 2016.10.12>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3호, 2018.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3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6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4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4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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