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와 도서관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내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행사의 주최 및 장려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군수는 분관 등의 독서시설에 대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설립·운영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서구입비와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과 인력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③ 도서관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한다.
1. 고서, 희귀자료, 귀중자료
2. 각종 간행물 및 참고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DVD, 음반CD 등 비도서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군수는 주민들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23. 2. 28.)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군수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감면범위, 사용료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 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28.)
③ 군수는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자
3.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제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료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돌려줄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문화공간, 사립문고 및 유관단체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구성시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 내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3. 2. 28.)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문화예술진흥활동 및 도서관 운영·관리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1조의 위탁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수탁기관에 도서관 관리·운영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 시설, 지원받은 예산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규칙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4월 말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한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문서로 명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내지 제35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