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2.28.]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890호, 2023.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난 해소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18. 7. 20.)

2. 삭제(2018. 7. 20.)

3. 삭제(2018. 7. 20.)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 말한다. (개정 2018. 7. 20.)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군민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 자전거 주차 등 자전거 보관 장치를 구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군민자전거"란 군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달성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8. "자전거 수리센터" 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신설 2018. 7. 20.)

9. "민간단체" 란 자전거 이용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 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8. 7. 20. )

제3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수립에 의견을 제시 할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할 책무

4.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7)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2.27)

제5조의2(자전거 이용자 보험)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2.27)

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신설 2018. 7. 20.)

제6조(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 설치) (제목 개정 2023. 2. 28.)

① 군수는 법 제11조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 공원, 하천, 공공기관, 시내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 7. 20., 2023. 2. 28.)

② 삭제 (2018. 7. 20.)

③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

④ 군수는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를 직접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그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한다.(개정 2018. 7. 20.)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6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를 해당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8. 7. 20.)

④ 자전거 소유자는 주차 시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 및 파손 등의 책임은 소유자가 진다.

제8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8. 7. 20.)

제8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여건,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7. 20.)

제8조의3(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 에 따라 공원, 하천, 공공기관, 시내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자전거의 펑크, 림 교정 및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를 할 경우 그 비용은 무료로 하되, 그 수리 시 부품 교체를 할 경우 이용자는 그 부품의 원가를 부담 한다. (본조신설 2018. 7. 20.)

제8조의4(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군수는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분해·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거나 폐기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7. 20.)

제9조(군민자전거의 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자전거를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보관소·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20.)

제11조(자전거대여소 등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전거대여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군수는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주차장, 군민자전거, 자전거보관소·대여소,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7. 2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6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신설 2021.7.9.)

① 군수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구조와 성능 등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 이 정한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문이동 2021.7.9.)

부칙 (조례 제2260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6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4호, 2018.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1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0호, 202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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