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3.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596호, 2023.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0, 2017.12.28.>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구청장은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0>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07.30, 2017.12.28., 2023. 3. 2.>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07.30, 2017.12.28., 2023. 3. 2.>

제4조 삭제 <2023. 3. 2.>

제5조(투표청구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07.30>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07.3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0>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07.30., 2023. 3. 2.>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7.3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7.30, 2017.12.28., 2023. 3. 2.>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7.30, 2017.12.28., 2023. 3. 2.>

[제목개정 2023. 3. 2.]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구와 동별로 열람기간·시간 및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0. 2023. 3. 2.>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30, 2017.12.28.>

③ 제1항에 따라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07.30>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0>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7.3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등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23. 3. 2.]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3. 2.]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에 따라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3. 2.>]

제15조(심의회 간사 및 서기)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서기는 주민투표담당 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23. 3. 2.]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3. 2.>]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3. 2.>]

제17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개정 2009.07.30>)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3. 2.>]

제18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0., 2023. 3. 2.>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7.30>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07.30, 2017.12.2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3. 2.>]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7.30>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07.30>

[제16조에서 이동 <2023. 3. 2.>]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07.30>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07.30>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07.30>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07.30>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07.30>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07.30>

[제17조에서 이동 <2023. 3. 2.>]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 2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09.07.30., 2023. 3. 2.>

[제18조에서 이동 <2023. 3.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제738호, 2008.07.17)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제 3 조 생략

부칙 (2009.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073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6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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