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 에 의한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27.]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여성 건강권 증진을 위해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등을 비치할 수 있다.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위급상황발생시 비상알림장치(안심벨)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3. 세정제
4. 방향제
5.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삭제 <2017.12.21.>
2. 삭제 <2017.12.21.>
3. 삭제 <2017.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구청에서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개인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5.>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6.25.>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위생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⑤ 개방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유지ㆍ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철회를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개방화장실 지정을 철회한다. <신설 2020.6.25.>
⑥ 개방화장실의 지정 철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한 개방화장실 지정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5.>
[제목개정 2020.6.25.]
[제목개정 2020.6.25.]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1.>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6.25.>]
[제19조에서 이동 <2020.6.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