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2.]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695호, 2023. 3. 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에 관한 사항

3.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및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규정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권장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와 같이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제6조제2항 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공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원재활용 및 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수리센터(이동식 자전거수리센터를 포함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대여소·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⑤ 자전거보관소·대여소·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의 날 기념주간) 구청장은 영 제2조의3제2항 에 따라 자전거의 날인 매년 4월 22일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7조(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대여소·수리센터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 등을 민간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95호, 2023.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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