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 및 동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8.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아동복지법」 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11.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자. 이 경우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내, 재산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1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교통보조비 지원
4.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5. 명절위문금품 지원
6. 생신위문금 지원
7. 사랑 음료 지원
8. 영정사진 지원
9. 월동대책비 지원
10. 긴급구호비 지원
11.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지원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또는 물품 지원
13.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 관련 서비스
1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3.2.>
②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3.2.>
③ 제3조제1항제9호 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또는 보훈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3.2.>
④ 제3조제1항제10호 의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제2조제8호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11.14., 2023.3.2.>
⑤ 제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5.13., 2023.3.2.>
⑥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4., 2023.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