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2.]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691호, 2023.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구로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8.11>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0.08.11>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08.11>

1. 구로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조사ㆍ연구

4.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5.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08.11>

② 구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0.08.11>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1>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5.>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0.08.11., 2019.5.2.>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와 경영 전문성도 함께 겸한 자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08.11., 2019.5.2.>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9.5.2.>

제7조의2(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 평가에 의해서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2.>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완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선임직 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8.11]

제7조의3 삭제 <2018.04.05.>

제7조의4(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임원간의 분쟁조성,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추천할 수 없다.

③ 제7조의3 (임원의 결격사유) 제3호, 제4호, 제5호를 위반 결격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본조신설 2010.08.11]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9.5.2.>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0.8.11, 2013.10.10., 2016.12.29., 2023.3.2.>

1. 구청장

2. 행정관리국장

3. 복지지원국장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08.11>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08.11>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전 주관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신설 2010.08.11>

1. 구 예산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신규사업

2. 예산의 이ㆍ전용사업 및 당초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정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08.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0.08.11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10.10 조례 제1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6.12.29., 조례 제123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36호, 2018.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9호, 2019.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1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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