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연도 지역자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4>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1.14>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장, 가족보육과장, 소상공인지원부서장,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1.14, 2016.12.29., 2019.10.11., 2023.3.2.>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 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주무과장 <개정 2013.11.14, 2019.10.11.>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대표자 <개정 2013.11.14, 2019.10.11.>
3. 취ㆍ창업관련 자문이 가능한 기관(단체) 대표자 <개정 2019.10.11.>
4. 그밖에 자활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9.10.11.>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 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3조제2항 에 따른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1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③ 간사는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육지원과장”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㉖부터 ㉛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