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3. 2.]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691호, 2023.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구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ㆍ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로서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2.>

1. 당연직 위원 : 행정관리국장, 복지지원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구청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제2항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5조제2항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의 제목,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10조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제5조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제18조"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제30조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제1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⑬「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37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⑭「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제31조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⑱「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⑲「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⑳「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21「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22「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03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2호, 2022.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91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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