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계획 담당 국장으로 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복지지원국장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3.3.2.>
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3.>
[전문개정 2015.7.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06.5.26, 2015.7.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5.7.16>
⑤ 위원회의 회의 중 제2조제2호 와 같은 조 제3호에 관련된 심의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인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10.13.>
1. 사고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⑯부터 ㉛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