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 3. 2.]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691호, 2023.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 제37조의2 , 제60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6, 2015.7.1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공시, 투자심사에 관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5.26, 2015.7.16, 2019.11.14.>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계획 담당 국장으로 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복지지원국장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3.3.2.>

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3.>

[전문개정 2015.7.16]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7.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16>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06.5.26, 2015.7.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5.7.16>

⑤ 위원회의 회의 중 제2조제2호 와 같은 조 제3호에 관련된 심의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인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10.13.>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16>

1. 사고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9.11.14.>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6>

부칙 <1992. 5. 7 조례 제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28 조례 제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 15 조례 제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30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26 조례 제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10.10 조례 제1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 7. 16 조례 제1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0.13.,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조례 제123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⑯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1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