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 2023. 3. 2.]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330호, 2023.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과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구립도서관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을 위한 정보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구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3.2.>

2. "자료"란 법 제3조제2호 의 "도서관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3.2.>

3. "열람"이란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자료를 읽거나 훑어보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반출하기 위하여 대여를 신청하는 때에 자료를 내주는 것을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회원증 재발급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비를 말한다.

7.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구 관내에 두며, 각 도서관별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를 갖추고, 도서관 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2. 구의 행정 및 일반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제6조(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도서관은 제5조 에 따른 도서관의 기능 이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2.>

1. 도서관자료의 종합적인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5.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2.>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두며,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에서 정하는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개정 2023.3.2.>

제8조(이용 등) 이용시간과 휴관일, 열람, 대출횟수,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도서관 이용 등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중이라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관장은 유해한 정보차단 및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 접속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대출) ①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도서관 통합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2.>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귀 자료나 고서 등과 같이 보존 가치가 큰 자료는 대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2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안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정치단체의 집회 및 행사 등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개정 2023.3.2.>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⑤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허가 된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대출 또는 열람한 사람이 그것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것으로 변상하고, 같은 것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기증자료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기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除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除籍)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영 제33조제3항 에 따른다. <개정 2023.3.2.>

제18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구청장은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2. 자료의 복사 및 출력

3.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시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도서관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정지되었을 때

3. 시설의 사용 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한 때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의 세부적인 내용과 감면금액 또는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다른 법률 등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증명서나 확인 가능한 증(證)을 제시한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3.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

5.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제20조(사용자 등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나 그 밖의 사람이 도서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게 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1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3.2.>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서 호선하며, 간사 1명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대표도서관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3.3.2.>

1.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

2. 도서관 업무 소관 국장 <개정 2023.3.2.>

3. 대표도서관의 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2.>

제2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선정 및 구성, 제본 대상 연속간행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2.>

4. 독서문화진흥계획 및 독서문화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문화사업과 평생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이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소장 자료의 불용결정 및 폐기, 기증 등 관리변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3.2.>

제2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2.>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운영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개정 2023.3.2.>

4.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회의참석 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3.2.>

제26조(운영세칙)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3.2.>

제27조(독서교육기회 제공) 구청장은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시책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3.2.>

제29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구청장은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 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취학 전 책 500권 이상 읽기,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3.2.>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5. 그 밖에 독서문화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3.2.>

④ 제3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 지원대상,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물품의 종류를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제30조(독서의 달 운영) 구청장은 구민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31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구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도서관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서관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하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도서관의 운영비를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이 제32조제1항 에 따라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권한 위임)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은 수탁기관장의 명의로 행사한다. 다만 제21조와 제23조 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구청장이 한다. <개정 2023.3.2.>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이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대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2.>

제35조(다른 조례의 준용) 도서관 운영 및 관리의 위·수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36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립도서관의 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와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30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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