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3. 3. 1.] [전라남도조례 제5695호, 2023. 3.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에 따라 전라남도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6.12.22.)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삭제 2016.12.22.) ①(삭제 2016.12.22.)

② (삭제 2016.12.22.)

제3조(관리자의 지정) (삭제 2016.12.22.) ①(삭제 2016.12.22.)

② (삭제 2016.12.22.)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2. 28.>

1. (삭제 2016.12.22.)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의 발행수입금

5. 기금의 운영수익금

6. (삭제 2016.12.22.)

7.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액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공채의 발행) ①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공채를 발행할 때에는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채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하며, 공채 매입자에게는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9. 7. 31., 2016.8.1.)

③ 제2항에 따른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16.8.1., 2023. 2. 28.>

제6조(발행 및 이율) ① 공채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채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5., 2016.8.1., 2023. 2. 28.>

③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로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

④ 삭제 <2023. 2. 28.>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별표개정 2010. 12. 27, 2014.1.2)

1. 도 및 시·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도 및 시·군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도 및 시·군 또는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등은 같은 건의 매입대상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공채 이외에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제8조(매출절차) 매출업무 취급기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온라인발급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제9조(매입면제) ① 제7조제1항 에서 정한 공채 매입대상중 면제대상은 별표 2 와 같다. (별표개정 2010. 1. 8, 2010. 12. 27, 2014.1.2)

② 제1항에서 정한 공채 매입 면제대상 외에도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채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매입확인) 지방자치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 매입 의무자의 공채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1.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인·허가증의 교부시 또는 신고·등록관청의 접수시 (개정 2009. 7. 31)

2.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시 (개정 2009. 7. 31)

제11조(상환) ① 공채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하며,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방법에 의하여 상환 개시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는 위탁은행의 보통예금 이자율로 지급한다.(개정 2016.8.1.)

③ 상환업무 취급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받은 때에는 공채의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효) ① 공채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공채의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제13조(청구권의 제한) ① 공채 및 매입필증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공채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채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공채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중도상환) ① 공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 개시일 도래 이전에 상환(이하 "중도상환"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1. 공채의 매입원인이 된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계약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2. 매입자의 착오로 공채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공채권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발행이율을 적용하며, 그 해당 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공채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공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개정 2009. 7. 31., 2023. 2. 28.>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 7. 31., 2023. 2. 28.>

제16조의2(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2. 28.>

1. 도 및 시ㆍ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 및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

3. 도 및 시ㆍ군이 조합원인 「지방자치법」 제176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7조(융자순위) 기금은 상·하수도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 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개정 2016.8.1.)

제18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 과 제6조제4항 에 따라 공채 발행이율이 조정되거나 시중금리의 변동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융자이율을 1퍼센트 범위 내에서 규칙에 따라 연동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7.5, 2013.12.26., 2015.12.31., 2016.8.1.)

1. (삭제 2013.7.5)

2. (삭제 2013.7.5)

3. (삭제 2013.7.5)

4. (삭제 2013.7.5)

5. (삭제 2013.7.5)

② 융자기간은 다음중 하나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1. 3년거치 2년균분상환

2. 3년거치 5년균분상환

3.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③ (삭제 2016.12.22.)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받은 경우에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제19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융자약정과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단위로 산출된 이자액과 원금의 균분액을 상환완료시까지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납기, 상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31)

③ 융자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원리금에 대하여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제2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17조 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고례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개정 2022. 12. 29.>

② 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공채 상환원리금

2.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삭제 2016.12.22.)

4.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2., 2023. 2. 28.>

제23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채발행계획

2. 공채상환계획

3. 사업별·관할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4. 융자금회수계획 등

제24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계관직을 둔다.(개정 2016.12.22.)

1. 지역개발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개정 2016.12.22.)

2. 지역개발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개정 2016.12.22.)

3. 지역개발기금출납원: 지역개발기금업무팀장(개정 2016.12.22.)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9조 에 따라 전라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2. 28.>

제25조의2(기금운영에 관한 심의) (개정 2016.12.22.)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12.22.,2016.12.22.)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2.)

가. 기금운용계획 수립(개정 2016.12.22.)

나.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금 조성(개정 2016.12.22.)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2.)

2. 융자사업 순위결정 및 융자배분(개정 2016.12.22.)

3. 기금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22.)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6.12.22.)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9. 4. 24)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전라남도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 지원금고 운영의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6. 8. 18) (전부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적용)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2〕‘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계약 등’ ‘파’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 12. 27)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적용)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2〕‘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계약 등’ ‘파’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3.7.5, 전문개정 2013. 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개정규정 시행 전 융자금 중 미 상환액(상환잔액)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 상환이 지체된 융자금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

이 조례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별표 2의 제2호파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28.>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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