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3. 1.] [부산광역시조례 제6849호, 2023. 3.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융자금

3. 도시철도채권 발행 수입금

4. 외국차관 및 국내차입금

5.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금

6. 수탁사업 부담금

7. 「도시철도법」 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8. 회계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9. 기타 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 개발사업비

2. 융자금 및 도시철도채권 발행의 원리금 상환

3.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4.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5.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기타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 3. 1.]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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