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2.28.]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3068호, 2023.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른 완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완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6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2.28>

부칙 <제2632호, 2018.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8호,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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