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1.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법조계,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3.1. 규724><개정 2017.2.28. 규768> <개장 2018.12.14. 규795>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창의교육과정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을 “중등교육과장,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⑥지 생략
⑦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인재개발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미래인재교육과장, 지원과장”으로 한다.
⑧에서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미래인재교육과장, 지원과장”을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