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1.]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883호, 2023. 2.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신청서 제출)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5항 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법조계,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3.1. 규724><개정 2017.2.28. 규768> <개장 2018.12.14. 규795>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심의대상 학교 및 학교법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등) ① 특성화중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5년마다 영 제7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722호,2015.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호,2015.3.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창의교육과정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을 “중등교육과장,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768호,2017.2.28>(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한다.

부칙 <제795호,2018.12.1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⑥지 생략

⑦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인재개발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미래인재교육과장, 지원과장”으로 한다.

⑧에서 (22)까지 생략

부칙 <제883호, 2023.2.22.>(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미래인재교육과장, 지원과장”을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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