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2.28.] [전라남도조례 제5696호, 2023.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7. 12. 28.)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7. 12. 28.)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7. 10., 2017. 12. 28., 2023. 2. 28.>

제4조 삭제 <2023. 2. 28.>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개정 2023. 2. 28.>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28.>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7. 10., 2016.4.7., 2023. 2. 28.>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나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시ㆍ군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ㆍ리ㆍ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2. 28.>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6.4.7., 2017. 12. 28., 2023. 2. 28.>

제10조(청구인서명부 등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시·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② 도지사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6.4.7., 2017. 12. 28., 2023. 2. 28.>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 법 제12조의2제1항 에 따라 전라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에 심의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제13조(심의회 구성) (신설 2017. 12. 28.) ①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②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1.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나.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 심사 등을 위한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제14조(심의회 운영) (조명개정 2017. 12. 28.)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2. 28.>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⑤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제15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신설 2023. 2. 28.>

②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신설 2023. 2. 28.>

제16조(처리기간) <개정 2017. 12. 28., 2023. 2. 28.> ①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11조 에 따른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23. 2. 28.>

1.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호별방문

2.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옥외집회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23. 2. 28.>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23. 2. 28.>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23. 2. 28.>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23. 2. 28.>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23. 2. 28.>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23. 2. 28.>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ㆍ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4항 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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