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22. 4. 7.>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지역개발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① 삭제 <2016·12·29>
② 삭제 <2016·12·29>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삭제 <2016·12·29>
6. 그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제1항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② 삭제 <1997·12· 4>
③ 공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신설 1997·12· 4, 개정 2006· 2·16, 2009·12·10,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른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 4, 개정 2009·12·10>
1. 시 및 구·군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신고·신청하는 자
2. 시, 구 ·군 또는 시,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시와 구·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2006· 2·16, 2009·12·10>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6· 2·16, 2009·12·10>
④ 제1항에 따른 공채 매입대상자중 매입면제 대상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3·12·31, 2006· 2·16, 2009·12·10>
⑤ 삭제<1997·12· 4>
⑥ 공채의 매입신청, 매입필증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 4, 개정 2003·12·31, 2006· 2·16>
②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③ 공채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일부터 원금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④ 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공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 공보 및 기타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0>
⑤ 공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공채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등록, 계약 등이 공채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 각하된 경우
2. 공채의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전문개정 2006· 2·16]
1.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상하수도,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투자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6· 2·16, 2009·12·10>
1. 삭제〈2013·8·5〉
2. 삭제〈2013·8·5〉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 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상환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 4, 2013·8·5, 2022. 12. 1.>
1. 상하수도사업: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2. 그 밖의 사업: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3. 삭제〈2013·8·5〉
③ 삭제 <2016·12·29>
④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② 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2·16, 2009·12·10, 2022. 4. 7.>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시 금고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6· 2·16, 2009·12·10>
1. 제7조 에 따른 공채 상환원리금
2. 제9조 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10, 2016·12·29>
②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6· 2·16, 2009·12·10, 2016·12·29, 2020. 10. 29.>
<개정 2006· 2·16, 2009·12·10, 2016·12·29>
1.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2. 공채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가. 삭제 <2016·12·29>
나. 삭제 <2016·12·29>
다. 삭제 <2016·12·29>
라. 삭제 <2016·12·29>
3. 그밖에 기금운용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발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율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2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의 공채매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별표2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등록세과표”를 “취득세과표”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 제2호타목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별표 2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의 감면시한을 따른다. <개정 2015.5.28., 2016.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2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채의 매입면제대상 경과조치) 별표 2제2호타목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 승계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2017년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④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단서규정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울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
제5조(승계)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⑤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