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 2023. 3. 1.] [울산광역시조례 제2685호, 2023.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제2조(기금의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09·12·10, 2016·12·29, 2022. 4. 7.>

② 삭제 <2022. 4. 7.>

제3조(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12·29>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지역개발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① 삭제 <2016·12·29>

② 삭제 <2016·12·29>

제4조(기금조성<개정2006· 2·16>)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2006· 2·16, 2009·12·10, 2016·12·29> >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삭제 <2016·12·29>

6. 그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제1항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제5조(공채의 발행 및 등록<개정2006· 2·16>) ① 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2006· 2·16>

② 삭제 <1997·12· 4>

③ 공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신설 1997·12· 4, 개정 2006· 2·16, 2009·12·10,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른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 4, 개정 2009·12·10>

제6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개정 2006· 2·16>)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3·12·31, 2006· 2·16>

1. 시 및 구·군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신고·신청하는 자

2. 시, 구 ·군 또는 시,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시와 구·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2006· 2·16, 2009·12·10>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6· 2·16, 2009·12·10>

④ 제1항에 따른 공채 매입대상자중 매입면제 대상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3·12·31, 2006· 2·16, 2009·12·10>

⑤ 삭제<1997·12· 4>

⑥ 공채의 매입신청, 매입필증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 4, 개정 2003·12·31, 2006· 2·16>

제7조(공채의 상환 및 이율) ① 제6조 에 따른 공채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르고, 연 복리로 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채권유통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10, 2013·8·5, 2013·7·28>

②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③ 공채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일부터 원금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④ 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공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 공보 및 기타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0>

⑤ 공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공채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등록, 계약 등이 공채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 각하된 경우

2. 공채의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전문개정 2006· 2·16]

제8조(공채 업무의 위탁<개정 2006· 2·16>) 시장은 공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 2·16>

제9조(융자대상) ① 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0, 2016·12·29>

1.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상하수도,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투자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6· 2·16, 2009·12·10>

제10조 삭제 <2016·12·29>

제11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7·12·4, 2001·11·22, 2003·12·31, 2013·8·5, 2016·12·29>

1. 삭제〈2013·8·5〉

2. 삭제〈2013·8·5〉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 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상환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 4, 2013·8·5, 2022. 12. 1.>

1. 상하수도사업: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2. 그 밖의 사업: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3. 삭제〈2013·8·5〉

③ 삭제 <2016·12·29>

④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제11조의2(융자약정체결) 기금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르며, 융자약정서에는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용한다. <개정 2006· 2·16, 2016·12·29>

② 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2·16, 2009·12·10, 2022. 4. 7.>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시 금고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

제13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 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6· 2·16, 2009·12·10>

1. 제7조 에 따른 공채 상환원리금

2. 제9조 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10, 2016·12·29>

제14조(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6· 2·16, 2009·12·10, 2016·12·29>

②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6· 2·16, 2009·12·10, 2016·12·29, 2020. 10. 29.>

제15조 삭제 <2016·12·29>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심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2·16, 2009·12·10, 2016·12·29>

1.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2. 공채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가. 삭제 <2016·12·29>

나. 삭제 <2016·12·29>

다. 삭제 <2016·12·29>

라. 삭제 <2016·12·29>

3. 그밖에 기금운용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삭제<1997·12· 4>

제18조 삭제<1997·12· 4>

제19조 삭제<1997·12· 4>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9·29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12· 4 조례 제1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1·11·22 조례 제5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3·12·31 조례 제6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발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 2·16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10 조례 제109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2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의 공채매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별표2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울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 2010·12·31. 조례 제1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등록세과표”를 “취득세과표”로 한다.

② 생략

부칙 (개정 2013·4·9 조례 제13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 제2호타목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별표 2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의 감면시한을 따른다. <개정 2015.5.28., 2016.5.19.>

부칙 (개정 2013·8·5 조례 제1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8·7 조례 제1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25) 생략

부칙 (개정 2015.5.28.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5.19. 조례 제16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채의 매입면제대상 경과조치) 별표 2제2호타목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7.28.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 승계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2017년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④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단서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울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

제5조(승계)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⑤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 ⑨ 생략

부칙 (개정 2020. 12. 29. 조례 제2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4. 7. 조례 제2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2. 28. 조례 제2685호)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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