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지원금 및 융자금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삭 제 <2016.12.20.>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시장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개정, 2020. 9. 21.><개정, 2022. 11. 14.>
1. 연도별 기금의 조성계획 및 집행현황
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
3. 기금의 융자 및 회수 계획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6.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12.20.)
1.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2.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3. 지역개발이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융자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목적상 활용이 필요한 사항
② 지역개발채권은 실물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한다.<개정, 2020. 9. 21.>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전자등록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9. 21.>
1. 시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시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시장은 시의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발행한 채권의 매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③ <삭제, 2020. 9. 21.>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6.08.01.)<개정, 2020. 9. 21.>
② 시장은 매년 상환기한이 도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지역개발채권에 대하여 상환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개시 공고는 해당 연도 최초로 상환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개시일 1개월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시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0. 9. 21.>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개시일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않는다. 다만, 규칙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 9. 21.>
④ 제2항에 따른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규칙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지급한다.<신설, 2020. 9. 21.>
② 지역개발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을 분실·도난·멸실·훼손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 등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0. 9. 21.><개정, 2020. 11. 13.> (전문 개정, 2016.12.20.)
1. 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③ 삭 제<2016.12.20.>
④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융자금 영수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 12. 11.)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원리금<개정, 2020. 9. 21.>
2. 제15조 에 따른 융자금
3. 삭 제<2016.12.20.>
4.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시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7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융자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융자된 기금의 융자이율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은 이 조례에 따라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으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한 2017년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제5조(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용한 2016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 ⑤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생략)
㉕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를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로 한다.
㉖ ~ ㉙(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가목란 및 제2호가목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