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3. 1.]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061호, 2023.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6.12.20.)

제3조 삭제 <2016.12.20.>

제4조(재원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및 융자금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삭 제 <2016.12.20.>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시장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개정, 2020. 9. 21.><개정, 2022. 11. 14.>

제5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의 조성계획 및 집행현황

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

3. 기금의 융자 및 회수 계획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6.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12.2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2.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3. 지역개발이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융자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목적상 활용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등록)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개발채권은 실물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한다.<개정, 2020. 9. 21.>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전자등록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9. 21.>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매입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매입대상 및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개정, 2016.08.01.)<개정, 2020. 9. 21.>

1. 시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시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시장은 시의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발행한 채권의 매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③ <삭제, 2020. 9. 21.>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6.08.01.)<개정, 2020. 9. 21.>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은 매입대상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과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온라인 발급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8조 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단위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경제상황·시중 채권유통금리 및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6.08.01)<개정, 2020. 9. 21.>

② 시장은 매년 상환기한이 도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지역개발채권에 대하여 상환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개시 공고는 해당 연도 최초로 상환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개시일 1개월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시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0. 9. 21.>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개시일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않는다. 다만, 규칙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 9. 21.>

④ 제2항에 따른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규칙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지급한다.<신설, 2020. 9. 21.>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한다.

제12조(청구권의 제한) ① 지역개발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재발급할 수 없다.

② 지역개발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을 분실·도난·멸실·훼손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 등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0. 9. 21.><개정, 2020. 11. 13.> (전문 개정, 2016.12.20.)

제14조의2 < 삭제, 2020. 9. 21.>

제14조의3 < 삭제, 2020. 9. 21.>

제14조의4 < 삭제, 2020. 9. 21.>

제14조의5 < 삭제, 2020. 9. 21.>

제14조의6 < 삭제, 2020. 9. 21.>

제14조의7 < 삭제, 2020. 9. 21.>

제14조의8 < 삭제, 2020. 9. 21.>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융자우선순위) 기금은 상·하수도사업과 도로사업, 청소위생시설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7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5퍼센트의 범위에서 경제상황ㆍ금융기관의 시중 대출금리 및 채권의 발행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0.)

②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③ 삭 제<2016.12.20.>

④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융자금 영수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에 2분의 1을 가산한 이율을 연체이자율로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삭제, 2017. 12. 11.)

제2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 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원리금<개정, 2020. 9. 21.>

2. 제15조 에 따른 융자금

3. 삭 제<2016.12.20.>

4.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시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제22조(회계관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6.12.20.)

제23조 삭 제 (2013.7.3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73호 2013.7.30)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6호, 2016.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7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32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융자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융자된 기금의 융자이율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은 이 조례에 따라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으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한 2017년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제5조(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용한 2016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98호, 2017. 12. 1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 ⑤ (생 략)

부칙 <조례 제1526호, 2020.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생략)

㉕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를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로 한다.

㉖ ~ ㉙(생략)

부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1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가목란 및 제2호가목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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