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금지, 시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8.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7조 에 따른 김해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에 따른 김해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그 밖에 법령 및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김해시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3.2.23.>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단체, 사회단체 등 시민건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제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김해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7조(「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김해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