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 2.28.]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968호, 2023.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4.30>

제3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3.2.28>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개정 2023.2.28>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개정 2023.2.28>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과 제4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2.28>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2.28>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환경의 조성) <개정 2023.2.28>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5.4.30>

제10조(금연지도원의 업무범위) <개정 2023.2.28>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시설점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30>

제11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4.30>

제12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기존 제9조 에서 이동 2015.4.30>

제1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기존 제10조 에서 이동 2015.4.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1조 에서 이동 2015.4.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30, 조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28, 조29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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