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2.28.]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512호, 2023.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31>

1.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0.11.18>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0.11.18>

3. <삭제 2018.10.31>

4. "계약재배"란 순천시 내 농업·축산·원예·생활협동조합과 지역거주 농가의 농축산물 생산과 판매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순천시 내 농업·축산·원예·생활협동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6.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농가"란 농·축산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의 집(세대) 또는 그런 가정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출연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0년까지 2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0.11.18>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축산물 최저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사항 추진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참고하여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8.10.31, 2020.11.18>

제9조(최저가격 고시) 시장은 결정된 최저가격을 해마다 시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차액지원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순천시 내에서 경작·사육한 식량작물(보리, 밀, 옥수수, 감자, 콩), 채소(고추, 마늘, 양파, 고들빼기, 배추, 무, 오이, 딸기, 미나리), 과수(배, 복숭아, 참다래, 단감, 매실), 축산(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②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농작물 경지면적 6,600제곱미터 이내

2. 한우, 육우, 젖소는 연간 출하 마릿수 30마리 이내

3. 돼지는 연간 출하 마릿수 1,500마리 이내

4. 닭, 오리는 연간 출하 마릿수 15,000마리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전략적 품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차액지원 대상 농가)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가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8.10.31>

1. 신청일 현재 순천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 계약재배 또는 계통출하한 농가

가. 농작물은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나. 한우, 육우, 젖소는 2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다. 돼지는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라. 닭, 오리는 1,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단, 계열화농가는 제외)

제12조(지원신청)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단,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장이 농가를 대표하여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3조(차액지원) ① 차액지원은 해당농가(가구)의 신청에 따라 제4조제3항 에서 정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차액지원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상한선을 둔다.

제14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 에 따른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시장은 차액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2018.10.01>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팀장 <개정 2020.11.1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8.10.31>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31>

1.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업무 담당 국·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순천시의회 의원 1인

4.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인 또는 기관·단체 대표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8.10.31] <개정 2018.10.01>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농축산물 품목의 조정

2.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2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인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회의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 등) 시장은 제21조 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31, 2023.2.28>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94호, 2015.12.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에 따른 차액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11호, 2017.12.29>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5호,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0호, 2020.07.31>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8호, 202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2호, 2023.2.28.>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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