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 2023. 2.28.]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512호, 2023.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순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6조 제2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31, 2018.07.31>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 제3항 및 영 제6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9.12.31>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31, 2023.2.28>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3.01.01, 2004.02.24, 2018.10.01>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팀장

② 기금의 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31>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은 해당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01.20, 2004.02.24, 2012.08.06, 2018.07.31, 2022.12.15>

1. 식품위생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출납공무원이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융자사업) 시장은 영 제21조 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11조(융자금의 대여)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융자 대상자의 선정,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이율·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9.29>

제1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 등 자금지원에 대한 관리실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에서 융자금을 지원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융자사업 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등) ①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영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97호, 2001.0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67호, 2003.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1호, 2003.01.20>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4.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5.부터 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720호, 2004.02.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24.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중 "복지환경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2호중 "위생지도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본문중 "복지환경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동항 제1호중 "환경위생과장"을 삭제하고, "보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25.부터 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38호, 2008.09.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㊹부터 <6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5호, 2009.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 제1항"으로 하고, "제2조제9호"를 "제2조 제12호"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97호, 2012.08.0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1호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㉓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04호, 2018.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0호, 2020.07.31>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6호, 2022.12.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 (생략)

31.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1호 중 "보건위생과장”를 "식품위생과장”로 한다.

32.~33. (생략)

부칙 <조례 제2512호, 2023.2.28.>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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