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3. 2.28.]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841호, 2023. 2.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제8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61조 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 중 해당연도 지출 소요예상액은 여수시의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豫託)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 해당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해당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수시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여수시의회 의원

나.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금융계 및 학계의 기금관리 전문가

다.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라.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제3항제2호가목·다목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89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융자 사업의 대상자, 융자의 조건, 이자율,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영 제21조 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ㆍ이자율ㆍ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 의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시장은 지원한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지원한 자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거짓으로 융자를 받거나 융자사업 외의 목적으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융자를 취소하고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재무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종합적인 사항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제12조(기금의 결산) 기금재무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재무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의 지급)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사무 자료제출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3. 2. 28.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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