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제8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② 기금 중 해당연도 지출 소요예상액은 여수시의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豫託)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 해당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해당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수시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여수시의회 의원
나.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금융계 및 학계의 기금관리 전문가
다.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라.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제3항제2호가목·다목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89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융자 사업의 대상자, 융자의 조건, 이자율,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ㆍ이자율ㆍ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1. 시장은 지원한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지원한 자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거짓으로 융자를 받거나 융자사업 외의 목적으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융자를 취소하고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종합적인 사항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