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2.28.]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839호, 2023.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37조의2제1항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여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 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법 제33조제9항 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여수시 문화산업국장, 수산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2023. 2. 28.>

③ 위촉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한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2023. 2. 28.>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문대상에 관한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자문대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 그 배우자,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4촌 이내의 친족이 자문대상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자문대상에 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의 전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문대상에 관한 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 2. 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안건배부) 시장은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법 제37조의2제1항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11.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기 위촉된 지방재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때까지로 한다.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12. 10. 조례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여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을 "관광문화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 (18) <생략>

부칙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3. 2. 28.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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