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 2.28.]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709호, 2023.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태안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육교직원" 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5. "태안군아이키움터"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놀이체험실, 장난감대여, 육아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군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유아 보육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태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태안군아이키움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도서ㆍ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군수는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리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재위탁 기간이 끝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신규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린이집 위탁운영협약서에 따른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설치) 군수는 태안군아이키움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8조(기능) 태안군아이키움터는 영 제13조 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5. 그 밖에 보육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인력구성) ① 태안군아이키움터에는 태안군아이키움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ㆍ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4조 , 제15조 및 제16조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의 대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을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① 태안군아이키움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태안군아이키움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태안군아이키움터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운영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1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태안군아이키움터 운영을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 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및 수탁내용, 선정결과 등은 태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2조(위탁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사용료) ① 군수는 태안군아이키움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자녀 셋 이상이 가족관계로 등록된 다자녀 가족

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아 또는 그 가족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운영 규정) 군수는 태안군아이키움터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수탁자는 태안군아이키움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어린이집 및 태안군아이키움터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어린이집 장비비 및 교재ㆍ교구비

4. 태안군아이키움터의 설치· 운영비

5.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연찬회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차량운영비, 어린이집에 대한 난방비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7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센터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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