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3. 2.28.]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663호, 2023.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제39조에서 제4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섬진강댐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세입) 섬진강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대금

2.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섬진강댐 정상화에 따른 재개발사업비용

2. 섬진강댐 주변지역 개발 및 지원사업비용

3.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보상금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3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3호,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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