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2.28.]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132호, 2023.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연제도서관’이라 칭하고, 그 위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 612(연산동)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에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2.28.>

2.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써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장비와 비품 일체를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과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 ① 도서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강습회나 교양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6. 7, 2023.2.28.>

③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21. 6. 7.>

제7조(수강료의 감면) <개정 2021. 6. 7.> ① <삭제 2021. 6. 7.>

② <삭제 2021. 6. 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1.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소지자

2.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교 학생과 함께 강좌에 참석하는 부모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 제12조제3항 ,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생계·교육·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 제5조 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개정 2015. 6. 12.>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구성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3.2.28.>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3.2.28.>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2.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3.2.28.>

1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8조(수강료의 반환) <개정 2021. 6. 7.> ① <삭제 2021. 6.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도서관이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학습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 "와 같다. <개정 2021. 6. 7.>

제9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 별표1 "과 같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도서관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 별표2 "와 같다.

제12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 관리 유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자료를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과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취자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에 방해가 될 만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자료의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제16조(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하되,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더렵혀지고 손상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원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자료의 관리)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로 위탁하려는 사람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된 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를 잃음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도서관의 설립·육성) ①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구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② 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 2015. 6. 12.>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호, 2021.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호,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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