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0·12·27] <개정 2017.6.5, 2022.4.11, 2023.2.27.>
1. 「먹는물관리법」 에 의한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개정 2017.6.5>
2. 「지하수법」 에 의한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3.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에 의한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및 수돗물 정수
4.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목욕장 욕수(원수, 욕조수)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영조 욕수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 목욕장 욕수(욕조수의 대장균군을 제외한다), 수영조 욕수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 2017.6.5>
2. 지하수(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2017.6.5>
3. 목욕장 욕수의 욕조수중 대장균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질오염 공정시험 대장균군시험방법중 평판집락시험법
4. [전문개정 2010·12·27] <삭제 2017.6.5>
② 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받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 수수료와 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하여야 할 경우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검사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검사성적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및 재교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목포시가 공급하는 수도시설의 수돗물 수질검사
2. 목포시 관내 급수설비(옥내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 등) 수돗물 수질검사
3. 그 밖에 시장이 먹는물 안전성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수질검사 <개정 2001·12·31, 2010·12·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목포시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수수료 수입은 목포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은 운전원을 포함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료 및 기구 기타 기기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② 검사성적서는 교부 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의 경우 외에는 정정하지 못한다.
③ 검사성적서의 교부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원에 의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