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맑은물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3. 2.27.]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658호, 2023. 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 「지하수법」 제20조 , 「수도법」 제19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따른 수질검사를 맑은물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7] <개정 2017.6.5, 2022.4.11, 2023.2.27.>

제2조(검사의 범위와 방법) ①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 에 의한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개정 2017.6.5>

2. 「지하수법」 에 의한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3.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에 의한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및 수돗물 정수

4.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목욕장 욕수(원수, 욕조수)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영조 욕수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 목욕장 욕수(욕조수의 대장균군을 제외한다), 수영조 욕수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 2017.6.5>

2. 지하수(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2017.6.5>

3. 목욕장 욕수의 욕조수중 대장균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질오염 공정시험 대장균군시험방법중 평판집락시험법

4. [전문개정 2010·12·27] <삭제 2017.6.5>

제3조(검사의 의뢰) ① 사업단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서 정하는 검사용 시료 소요량을 맑은물사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개정 2004·10·2, 2007·12·31, 2010·12·27, 2022.4.11, 2023.2.27.>

② 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받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의뢰규칙의 기준에 의하되, 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검사성적서 재교부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2·9·30>

② 신청인이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 수수료와 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하여야 할 경우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검사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검사성적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및 재교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목포시가 공급하는 수도시설의 수돗물 수질검사

2. 목포시 관내 급수설비(옥내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 등) 수돗물 수질검사

3. 그 밖에 시장이 먹는물 안전성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수질검사 <개정 2001·12·31, 2010·12·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목포시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수수료 수입은 목포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5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 출장은 관련 법령 및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단 소속 직원이 검사용 시료를 체취하거나 검사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은 운전원을 포함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료 및 기구 기타 기기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제6조(검사성적서 교부) ① 단장은 제3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② 검사성적서는 교부 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의 경우 외에는 정정하지 못한다.

③ 검사성적서의 교부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원에 의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제7조(검사성적시의 재교부) 검사성적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의 불응) 단장은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장은 그 사유를 검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제9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와 제4조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7>

제10조(검사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개정 2010·12·27>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단장은 검사 신청인이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검체명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제12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준공용 및 정기검사용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관계공무원이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여 봉인·봉함한 후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 검사의 경우는 봉인·봉함을 실시하지 않고 신청인이 채수하여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조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30 조2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7 조26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7·6·5 조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1 조35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27 조36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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