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 2.27.]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790호, 2023. 2.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8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의류 등 별표 1 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가연성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제외한 폐기물 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6. "매립대상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제외한 폐기물 중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서 매립처리해야만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9. "전자지불제도"란 인터넷을 활용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필증을 교부받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별표 2 와 같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대행기간 및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2. 대행수수료 지급방법 및 정산방법

3.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또는 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에 따른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 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과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 지역에 대한 수거 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대행자가 법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행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2조 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대행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 종료된 후 대행수수료 집행에 대한 미화원 임금 적정지급 여부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 금액과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 청구ㆍ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선별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재활용 선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공 및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③ 재활용 선별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및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출근시간대 혼잡 및 수거작업의 효율성, 관광활성화 등의 사유로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자동상차장치 부착, 재활용폐기물 수거, 노면청소 및 가로청소 등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2항 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방 법은 별표 3 의 기준에 적합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의 규격은 시 보유 수거장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관리자 및 소유자는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 허가부지 내에 단지별 공동배출장소를 지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공동배출이 어려운 경우 동별(건축물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용기, 업소용 용기 및 재활용품전용 수거봉투를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일시·장소에 종량제 봉투·용기에 담아 이를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용기 및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물기를 제거하여 물이 새거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에 쓰레기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시장이 제작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납부필증을 배출 시마다 부착하여 지정한 일시,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주체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납부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의 배출방법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등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8 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해당 대형폐기물에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거나 배출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에서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 등 지정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매점 또는 관리소 등을 종량제 봉투 등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연탄재를 배출할 때에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 하여서는 안 되며 연탄재가 배출장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6조 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 과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 법은 별표 4 와 같다.

⑧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배출 1일 전에 배출 여부를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알리고, 대형폐기물에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 또는 배출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청소차량이 운행가능한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⑨ 시장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방법 또는 수거일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 를 준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일시ㆍ장소에 종량제 봉투 및 전용 용기에 담는 등 배출방법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이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배출자 실명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른다.

제10조(폐기물의 배출시간)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 각 항에 따른 배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배출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출자가 지정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지정 배출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폐기물의 재활용 등)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수행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 하거나 처리하여 일반 폐기물의 배출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 가능 품목을 최종 배출하는 때에는 시장이 설치한 수거 용기 또는 묶음 단위(반투명 봉투)로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 내의 재활용 가능 품목을 분리 배출하도록 권장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농약봉지 등 수거

2. 영농폐기물 및 생활주변에 방치된 폐자원 수집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회ㆍ행사 및 교육

3. 지역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중고물품 교환 사업

4.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나눔행사 등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음식물·채소의 찌꺼기 등 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은 수거 용기 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점·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폐드럼통 등 장치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또는 노천소각 및 연소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청결유지 의무자 및 범위) ① 제12조제2항 에 따른 청결유지의 경우,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또는 사용·관리자는 해당 토지와 건물 등의 생활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토지·건물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청결을 유지한다.

2. 토지·건물의 사용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한다.

3. 울타리시설의 미비 등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토지·건물에 쓰레기가 발생 또는 투기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한다.

4.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청결을 유지한다.

② 토지·건물 주변 최소한의 청결유지 구역의 범위는 인접한 다른 토지·건물과의 중간지점까지로 하되, 도로와 인접한 경우는 인도까지로 한다.

제14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용도별로 일반용 종량제 봉투와 공공용 종량제 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담고, 공공용 종량제 봉투에는 도로·가로변 및 골목 쓰레기 등 공공의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③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 5 와 같다. 다만, 종량제 봉투는 종량제 봉투 단체 표준 규격으로 하며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말한다)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이나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등의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①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기관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생분해성수지 함유량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은 일련번호를 매겨 재사용을 못하도록 얇게 인쇄하고 부착 면은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민간제조업자와 종량제 봉투의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질의 성질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설명서는 별표 5 와 같다.

⑥ 시장은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함에 있어 상업광고 표기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수수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ㆍ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와 납부필증을 지정판매소에 공급하여 판매토록 하여야 하고, 납부필증은 읍·면·동장등이 교부하도록 하거나 및 전자지불제도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종량제 봉투와 납부필증은 해당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2항 에 따른 가로청소 등 공공 쓰레기 수거 시의 공공용 종량제 봉투는 읍·면·동장이 공급한다.

제18조(종량제 봉투 등 판매 대행) 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와 납부필증을 제작·유통하여 지정 판매소에 판매하는 업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규정된 금융기관

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 시장은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자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보관 및 판매사항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

2.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납부기간에 관한 내용

3. 대행자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수,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내용

4. 대행자의 사고 등 발생 시 채권확보에 관한 내용

5. 대행에 따른 지도·감독 내용

④ 대행자는 시장이 지정한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별표 9 의 공급가격으로 공급함에 있어, 판매이윤을 제외한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 봉투 등 판매소 지정) ①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단, 제22조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② 판매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판매소로 지정 받은 자는 종량제 봉투 등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별표 7 과 같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소 변경지정) 제19조 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변경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소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 판매소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3. 판매소를 승계(양도ㆍ양수) 하는 경우

4. 판매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판매소 지정기준) 시장은 슈퍼마켓, 24시편의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주민이 이용이 편리한 곳을 판매소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판매소 지정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불법 제작된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취급

2. 정당한 사유없이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기피 또는 1개월 이상 무단 휴업

3. 제24조 기준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을 임의 변경 판매

4. 판매소를 임의로 양도ㆍ양수한 경우

5. 이사 등의 사유로 판매소의 판매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소비자의 현금 환불요구를 거부한 경우

6. 그 밖에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행위 등에 있어 시장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3조(판매소 준수사항) ① 판매소는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종류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의 준수(판매가격 요율표 제시)

3. 불법·위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 금지

4.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

② 쓰레기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제2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별표 8 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종류별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 법은 별표 9 와 같다.

제25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종량제 봉투 등 판매 대행자는 시장에게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내역을 첨부하여 주 1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수거지역에 한해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신청자에게만 적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천재지변 등으로 재력을 상실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이장·통장·반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1인당 분기 100리터 범위 내에서 가구당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읍·면·동장이 무료로 종량제 봉투를 배부한다. 다만, 가구당 분기에 400리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중복 해당될 경우 봉투를 거듭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감면 대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최초 1회 제출하며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종량제 봉투의 매수 등) ①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종량제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소에 판매가격으로 매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해 전 거주지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시 일정량의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를 배부할 수 있다.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제8조제7항 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법 제6조 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반입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별표 10 과 같다.

③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우수 봉사자 인증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직접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천재지변, 화재,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유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에 한하여 읍ㆍ면ㆍ동장이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무상 반입을 신청하면 시장은 확인하여 이를 허락할 수 있다.

⑤ 제1항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카드결제로 반입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의 납부서에 의거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3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시장은 제12조제5항 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제32조 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제32조 에 의한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포상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5.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구두로 신고하거나 터미널, 고속도로, 고속도로 휴게소, 일반국도 휴게소 등 다중집합 장소 안에서의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를 신고한 경우

부칙 <98.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007.11.9 조례 제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

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07.12.28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11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10 조례 제7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2.26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7.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8. 서산시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8. 서산시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0.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 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0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㊺ 생략

㊻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㊼~㊽ 생략

부칙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4. 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27.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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