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2.27.]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788호, 2023. 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17. 7. 7., 2023.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지방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2.27.]

제3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서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12>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6. 7. 8., 2017. 7. 7.>

5.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8., 2017. 7. 7.>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란 서산시 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 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서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에서 이동 <2023.2.27.>]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삭제 2020.1.3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시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0.1.30.>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 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

9.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5.>

[제3조에서 이동 <2023.2.27.>]

제5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2.27.>]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징수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6. 12. 20., 2017. 12. 20., 2022. 12. 12.>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1. 9. 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5조에서 이동 <2023.2.27.>]

제7조(지급신청)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민간인의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2.27.>]

제8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6. 7. 8., 2021.1.25.>

[제7조에서 이동 <2023.2.27.>]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2.27.>]

제10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 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2.2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2.27.>]

부칙 <2010.12.31 조례 제78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9.30 서산시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 략)

㉑「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㉒부터 ㉓까지 (생 략)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6.28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 략)

⑥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 ㊼ (생 략)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12.12 조례 제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능직”을 삭제한다.

② ~③ (생략)

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12. 20. 조례 제11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까지 생략

⑪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 ㊳까지 생략

부칙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2017. 7. 7. 조례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2017. 7. 7. 조례 제12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 제80조 및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 제25조 및 제29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7. 12. 20.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⑰ ~ ㉓ 생략

부칙 <2020. 1.30.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 1. 25.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6호, 2022. 12. 1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생략)

⑪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세무”를 “징수”로 한다.

⑫ ~ ⑱ (생략)

부칙 <조례 제1788호, 2023.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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