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1.]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883호, 2023. 2.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 제91조의4 , 제105조 , 제105조의4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 에 따라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4 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10>

1.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율학교등의 교원의 증원 배치에 관한 사항

5. 자율학교등의 장이 학기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교육국장,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타법개정 2023.2.22.>

2.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6.10>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과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서면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지정 취소·재지정(기간연장) 등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0]

제12조(자율학교 지정 절차) ① 영 제105조제1항 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지정영역 담당부서)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

1. 학교발전 계획 등을 포함한 학교 운영 계획서

2.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3. 입학전형 계획(2009. 3. 27. 이전에 지정된 자율학교, 전기고등학교, 영 제77조제1항 에 따라 학교장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정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에 한한다)

4. 교원 배치 계획

5. 학교 헌장

6.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청에서는 영 제105조의4 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1.6.10]

제13조(자율학교 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0]

제14조(자율학교 운영 평가) ① 자율학교는 자체평가와 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 전문성 신장,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평가 계획에 따라 지정영역별 담당부서의 평가단이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율학교 가운데 학교급별로 20퍼센트 이상의 학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정기간 및 연장) ① 자율학교등은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지정기간 만료 시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② 지정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 <신설 2021.6.10>

제16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 에 따라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학교에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801호,2019.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843호,2021.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2023.2.22.>(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⑧ 부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원과장”을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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