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1.]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38호, 2023. 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 제91조의4 및 제105조 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의 제105조의4 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 중 과반수는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10.18, 2012.12.24>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8.8.20. 규658> <개정 2019.2.25. 규672>

1.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세계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 <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2. 교육위원, 시의원,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인사 및 학부모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3. 위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법인전입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 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을 해당 학교에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10조(평가) ①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자체평가와「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평가(이하"위원회 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 실시를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실시한다. 위원회 평가는 교육감이 구성한 평가단이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4>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영 제91조의3제4항 에 따라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다. 성과 평가는 학교에서 제출한 평가 자료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로 실시한다. <개정 2021.6.4>

⑦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정 기간 연장) 자율학교등의 지정은 5년 이내로 지정하되, 지정기간 만료시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2(지정 취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영 제91조의3제4항 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6.4>

부칙 <제487호,2009.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06호,2010.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생략

부칙 <제547호,2012.12.24>(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호,2014.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2014.9.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2016.7.1>(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④까지 생략

⑤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⑥에서 ⑧까지 생략

부칙 <제658호,2018.8.20>(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9.2.25.>(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10항까지 생략

⑪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국장, 행정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미래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2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06호,2021.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호,2023.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

제2항부터 11항까지 생략

⑫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을 “세계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3항부터 18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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