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3. 3. 1.]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38호, 2023. 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2> <개정 2018.12.10. 규664>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설치한다. 단,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규664>

[본조신설 1982.2.1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1982.2.15.>]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0. 규664>

②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2.2.15> <개정 2018.12.10. 규664><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5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2.10.23> <개정 2018.12.10. 규664>

④ 외부위원은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제도, 법률, 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규664>

[제2조에서 이동 <1982.2.1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1982.2.15.>]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10.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0. ]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8.12.10.]

제7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2.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12.10. 규66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1982.2.15.>]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2.10.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1982.2.15.>]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1982.2.15.>]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 간사 및 서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규664>

[제7조에서 이동 <1982.2.15.>]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1992.10.23> <개정 2018.12.10. 규66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에서 이동 <1982.2.15.>]

부칙 <제7호,1981.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1982.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1992.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1998.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4호,2018.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13항까지 생략

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5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38호,2023.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

제2항부터 9항까지 생략

⑩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1항부터 18항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