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1982.2.1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1982.2.15.>]
②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2.2.15> <개정 2018.12.10. 규664><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5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2.10.23> <개정 2018.12.10. 규664>
④ 외부위원은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제도, 법률, 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규664>
[제2조에서 이동 <1982.2.1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1982.2.15.>]
[본조신설 2018.12.10. ]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0. ]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8.12.10.]
1.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2.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12.10. 규66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1982.2.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1982.2.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1982.2.15.>]
[제7조에서 이동 <1982.2.15.>]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1992.10.23> <개정 2018.12.10. 규66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에서 이동 <1982.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13항까지 생략
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5항부터 27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
제2항부터 9항까지 생략
⑩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1항부터 18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