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23. 3. 1.]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38호, 2023. 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4> <개정 2016.1.4. 규620>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에 의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 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4>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4. 규620]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4. 규620>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4. 규620>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4> <개정 2016.1.4. 규6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방송통신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4. 규620>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①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

3.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업무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④ 교육감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부패연루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제2항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4. 규620]

부칙 <제441호,2006.9.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06호,2011.10.18>(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생략

부칙 <제547호,2012.12.24>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14.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2014.9.1>(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201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17항까지 생략

?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9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38호,2023.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

제2항부터 7항까지 생략

⑧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제9항부터 18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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