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조정관,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8.8.20. 규658><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④ 위촉위원은 유관기관·교육계·산업계 인사와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등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 또는 학교법인의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⑥까지 생략
⑦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⑧ 생략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20항까지 생략
?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예산복지과장”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22항부터 27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
제2항부터 3항까지 생략
④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창의인재교육과장”을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으로 한다.
제5항부터 18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