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 1, 2 위치 중 “당진군”을 “당진시”로 한다.
제2조 관련 별표 2의 연변 25번을 17번으로 하고, 종전의 연번 17번은 18번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의 기관명 중 한자 병기 부분 한자를 모두 삭제한다.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