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1.] [충청남도조례 제5339호, 2023.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제3항·제4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충청남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1 , 2]와 같다. <개정 2012.3.30., 2015.2.23., 2020.2.28.>

부칙 <제3447호,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71호,2012.3.30>(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 1, 2 위치 중 “당진군”을 “당진시”로 한다.

제2조 관련 별표 2의 연변 25번을 17번으로 하고, 종전의 연번 17번은 18번으로 한다.

부칙 <제3697호,2012.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3호,2015.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42호,2018.02.20>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17호,2021.8.1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의 기관명 중 한자 병기 부분 한자를 모두 삭제한다.

부칙 <제5339호,2023.2.28>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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